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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022년도
드디어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정기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구요, 5월한달간 기한내 신청이 진행 됩니다. 이기간에 신청할수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기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장려하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이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구분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 위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됩니다. 이번 5월에 진행하는 정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등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기간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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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8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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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ㅇ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이 적어 생활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ㅇ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부부합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최대 1명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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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고, 300만 원 받아가세요 - CMB 대전방송 - 생활속의 TV, 여러분의 방송 > 지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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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 기준금액 안내!! | ||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작년인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모든 합계 금액이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위 1~3번의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 근로소득 신청자격이 됩니다.

** 유의사항 안내
ㅇ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ㅇ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
ㅇ 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ㅇ 미납한 세금이 있는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
ㅇ 장려금을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찾지 못할수도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ㅇ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동일)
- 정기신청 : 2022.05.01(일) ~ 05.31(화)
- 기한 후 신청 : 2022.06.01(수) ~ 11.30(수)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2.09.01(수) ~ 09.15(수), 하반기 2022.03.01(화) ~ 03.15(화)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녀장려금)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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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8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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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홈택스, 손택스, ARS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둘 다 신청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차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ARS 전화 신청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큰 차이점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는법과 모바일 앱을 통한 손택스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ARS 전화(보이는, 음성)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후#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 순서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3.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하러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ㅇ 근로장려금 지금액 계산 안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 없는것으로 결정되니 유의하세요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경우 10만원으로 결정함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4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하러가기!!
ㅇ 자녀장려금 지금액 계산하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하러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205
325만가구, 이달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
www.fnnews.com
2022 근로소득 개정사항
1. 가구별 소득요건 인상(모두 200만원씩 인상)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기존 소득구간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개정된 소득구간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이렇게 완화되어 새롭게 일부 대상자가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 집 거주시 간주전세금만 합산
지금까지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합산되어 이 때문에 신청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을텐데요
올해부터는 정기신청 이후 신청/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A의 재산이 3000만 원 부모님 재산이 1억원, 주택 가격이 1억원일 경우, 부모님도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이때 총재산이 2억 3천만원이 되어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 씨의 재산 3천만원과 부모님의 주택 1억원(기준시가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게 되어 총재산이 1억 3천만원으로 보게 되어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함
올해 2022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령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연한 조치인듯 합니다.
4. 기타 제외 소득(총급여액에서 제외)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ㅇ 비과세 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ㅇ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올해부터 적용)
체크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세요!!
1. 작년보다 소득요건이 200만원이 올랐으니 난 아니다 생각 마시고 무조건 조회해보세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이라도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해서 신청 진행이나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전에 지급액 계산하기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코로나 피해자나 동해안 산불 피해자 등 조건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지급 일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물가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모두 힘든 시기에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되는 장려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등 Q&A 안내!!
[Q&A]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지급일·대상 - 국제뉴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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